감정평가사 타당성 검토
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13일까지 읍면별 담당 감정평가사 3명이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의 내용과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가격 산정이 되도록 검증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금년도 표준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의 과표 현실화 추진으로 전년 대비 2.75% 상승했다”며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이 완료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20일간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