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9시 36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3층 규모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에 있던 A군(13)이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같은 날 오후 1시 8분께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임야에서도 불이나 임야 5000㎡를 태웠다.

소방 당국은 ‘봉촌동에서 들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한 대와 장비 13대, 인력 47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진화를 마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지역 전체에 ‘화재위험경보’를 내렸다. 지난 8일 대구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위험경보는 소방기본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에 따라 이상기후의 예·특보가 발행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에 관한 경보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특별경계 근무와 함께 불을 사용하는 설비관리, 예방순찰 등 단계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또 화재 우려가 큰 농촌 지역의 쓰레기 소각 등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화재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벌인다.

특히 오는 19일 정월 대보름에 앞서 각종 행사에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험지역 내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등 화기취급에 대한 주의와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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