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실 47개…헌정사상 처음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기소하고,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 혐의 사실은 47개에 달한다.

먼저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 외교부 등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2015년 3~6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자, 서 의원이 낸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담장 재판장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재 압박,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게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대법원과 헌재에 동시에 계류된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사건 재판개입,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및 재판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2012~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고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행동을 한 법관들에게 문책성 인사조치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3~2017년에는 매년 정기인사에서 총 31명을 ‘물의야기’ 법관에 포함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봤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비판,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대법관 임명제청 비판 등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재판 비판 및 사회 ,현안에 관한 글을 쓴 법관을 상대로 문책성 인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상 불이익 검토, 법원 외부 인터넷 법관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와해 시도, 대한변호사협회 및 회장 압박, 긴급조기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은폐·축소,‘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 재판개입,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리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법관 비리 수사 관련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 100여 명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만큼 사법처리 범위는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 자신이나 지인의 민·형사 재판을 두고 법원행정처에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기소 여부에 관해 결정한 뒤 이달 내로 8개월에 걸친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