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7년 원심 깨고 징역 5년 선고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소주병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2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이라면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포항의 B씨(57)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외상성 쇼크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B씨는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A씨는 B씨를 때린 뒤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9월 14일 오후 7시께 이웃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머리를 밟은 뒤 지름 60㎝짜리 둥근 상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7년 12월 13일 오후 5시께 이웃 C씨(62)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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