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55·여)씨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의사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 남편과 김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6년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제인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4000원에 산 뒤 해독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개당 2만8000원에 파는 등 2015년 12월 16일부터 모두 410차례에 걸쳐 489개 제품(시가 1369만2000원 상당)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4월 5일부터 지난해 5월 6일까지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 부부에게 활성탄(숯)을 공급한 제조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숯가마찜질방에서 구입한 숯으로 만든 활성탄 1만4655㎏을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을 통해 5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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