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는 12일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A(52)씨와 B(46)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동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울진군 구산항에서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레저보트를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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