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재 국회의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막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이하 식사·휴게시간 제외)·1일 8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특정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 등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계절별·월별 업무량 증폭에 따라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주당 최대 52시간, 1일 최대 1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3개월 단위로 이를 적용할 경우 노사 간의 서면 합의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상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전자·반도체·BIO·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3개월 이상 집중근무가 요구되는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시 현행 법에 따를 경우 업무집중도와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1개월로 돼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1년으로 확대시켜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 방지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현행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에 따라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종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한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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