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상실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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