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 북구의회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의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소고기국밥과 닭개장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6개월에 걸쳐 무료급식행사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횟수와 상대방 등을 종합하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신경희 북구의회 부의장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항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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