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최고가는 죽도시장 개풍약국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포항시 북구 3296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결정·공시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42%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포항시 북구는 3.65% 상승했으며, 이는 지가 상승 요인과 더불어 실거래가 반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포항 북구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죽도시장 개풍약국 부지(597-12)로서 1㎡당 132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기계면 미현리 산46번지 28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북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054-240-7283)를 방문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고려해 재조사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김종현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와 올해 5월 31일에 공시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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