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고려했을 때 안해도 돼" vs "의회 정상화 필요" 주민 의견 팽팽
선관위, 결원 통보 10일 이내에 시행 결정…제명의원 소송 등 변수

해외연수파문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2명이 제명되면서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가 이뤄질지 군민의 관심사다.

예천군의회는 1일 제명된 2명의 의원에 대한 결원 통보를 15일 이내로 예천군과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 통보에 따라 10일 이내에 여론·비용·제명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 처분 신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 제명된 의원들의 향후 소송 여부가 보궐선거 시행 여부에 크게 작용 될 조짐이다.

박종철·권 도식 전 의원은 제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 처분 신청에 말을 아끼고 있다.

보궐선거 시행 여부에 군민의 관심이 몰리면서 팽배하게 주민들의 이견이 나뉘고 있다.

대심리 주민 A (54) 씨는 “굳이 보궐선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내년 총선도 있고 예산 등을 고려해 각종 사업에 의회 구성이 된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백전리 주민 B (45) 씨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지금의 이 의회 악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의회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