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고려했을 때 안해도 돼" vs "의회 정상화 필요" 주민 의견 팽팽
선관위, 결원 통보 10일 이내에 시행 결정…제명의원 소송 등 변수
예천군의회는 1일 제명된 2명의 의원에 대한 결원 통보를 15일 이내로 예천군과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 통보에 따라 10일 이내에 여론·비용·제명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 처분 신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 제명된 의원들의 향후 소송 여부가 보궐선거 시행 여부에 크게 작용 될 조짐이다.
박종철·권 도식 전 의원은 제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 처분 신청에 말을 아끼고 있다.
보궐선거 시행 여부에 군민의 관심이 몰리면서 팽배하게 주민들의 이견이 나뉘고 있다.
대심리 주민 A (54) 씨는 “굳이 보궐선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내년 총선도 있고 예산 등을 고려해 각종 사업에 의회 구성이 된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백전리 주민 B (45) 씨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지금의 이 의회 악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의회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