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45)는 지난 2017년 9월 27일 평소 목과 어깨 등의 불편함으로 구미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A씨에 따르면 병원 측이 진단한 병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A씨는 의사의 권유로 디스크 절제 수술을 받기로 했다.
‘쉽고 간단한 수술’이라는 당시 담당 의사의 말에 A 씨도 별 부담 없이 수술에 동의했지만, 수술 후 A씨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에 수술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자 “수술에는 문제가 없으니 약물치료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더는 병원을 믿을 수 없던 A씨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애초 제거하려고 했던 디스크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시 수술을 맡았던 병원 담당 의사는 신경공 확장수술만 하고 디스크 제거는 상황을 봐서 하려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잘못된 수술로 불구의 몸이 된 것도 억울한데 병원 측은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소송을 준비 중인 만큼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