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지난 1월 11일 ~ 2월 2일 기간 설 명절 및 조합원 생일 선물 명목으로 7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농산물 각 1박스(1만 원 상당)씩 총 7박스를 제공했다.

또 A씨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병문안 시 자신의 명함과 함께 음료수 1박스(총 2만5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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