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청년 버핏’ ‘기부왕’ ‘400억 자산가’ 등으로 불린 대구의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재판을 맡는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13억90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박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2004년 대학 입학 전 재수할 당시 자산운용을 시작한 박 씨는 대학에 들어가 과외로 번 돈을 보태 15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나 한 주식전문가가 그의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장된 사실이 들통났다.

재학과 휴학을 반복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던 박 씨는 지난해 5월 제적 처리됐고 한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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