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재판을 맡는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13억90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박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2004년 대학 입학 전 재수할 당시 자산운용을 시작한 박 씨는 대학에 들어가 과외로 번 돈을 보태 15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나 한 주식전문가가 그의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장된 사실이 들통났다.
재학과 휴학을 반복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던 박 씨는 지난해 5월 제적 처리됐고 한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