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시의원, 조례안 제출

하병문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 4)은 ‘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인 하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복제가 간편한 불법촬영 영상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에 계속 시달린다”며 “공중화장실 등에서 상시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조사·점검해 관련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찰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점검체계 구축,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화장실 특별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 화장실 점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 촬영기기 발견 시 신고 가능 체계 마련, 불법촬영 근절 홍보·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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