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입 시 지원금 외에 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입 혜택을 홍보하고 건강보험료와 주민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일이 없다는 점 등을 안내한 것.
현장 민원실을 방문한 황천모 시장은 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주시민인 만큼 주소 이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주시는 기존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에 전입 군인에 대한 지원금이 20만 원이었지만 최근 조례를 개정해 전입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의 경우 30만 원으로 올렸다.
지원금 수령 조건은 복무 확인서 제출과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