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제주 등 3곳 확정…2021년 전국 확대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즉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의장은 설명했다.

하나의 법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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