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량 증가 속 민가에서 도축되거나 매몰 처리
식용 소비때 질병검사 규정없어…기생충 감염 등 2차 피해 우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 도축 등 사후 처리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획된 멧돼지는 제대로 된 검수과정 없이 민가에서 도축된 후 식용으로 소비돼 전염병 등 2차 피해 또한 우려된다.

수확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유해 야생동물은 엽사들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개체 수를 관리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북에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은 총 6만9611마리였다.

2016년(4만9632마리)보다 1만9979마리(40.3%)가 늘었다.

포획된 수는 고라니가 5만93마리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 1만841마리, 까치 2784마리 등이다.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멧돼지와 고라니의 포획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성이 7654마리(멧돼지 721마리·고라니 6933마리)로 가장 많았고 상주에서 5364마리(멧돼지 660마리·고라니 3598마리)를 비롯해 문경 4819마리(멧돼지 1300마리·고라니 3519마리) 등에서 높은 수를 기록했다.

또, 최근 도심에서 출몰한 멧돼지 3마리가 포획된 포항에서는 지난 2017년 1073마리의 멧돼지가 잡히며 문경(1300마리), 안동(1109마리)에 이어 경북에서 3번째로 많은 멧돼지 포획량을 보였다.

게다가 1㎢ 이내 멧돼지 개체 수는 2013년 4.2마리에서 2017년 5.6마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포획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해마다 수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잡히는 가운데 식용으로 쓰이는 멧돼지에 대한 질병검사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도축돼 마을 잔치 등에 사용되는 멧돼지 고기에 감염균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대규모 감염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시군구,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는 등의 자가소비, 피해농민에게 무상제공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매립으로 처리된다.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포획한 멧돼지는 직접 민가 또는 개울가 등에서 도축해 나눠 먹는 경우가 많다”며 “도축 당시 냄새와 고기 빛깔 따위를 보고 가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포획된 멧돼지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엽사들에게 처분을 맡긴다. 유통 및 판매는 제한하고 있다”며 “포획량이 늘어나는 만큼 식용으로 소비되는 멧돼지에 대한 질병검사 등 안정성을 높일만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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