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행위 중대 범죄"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 지역구 현직 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14일 선고했다.

A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의 한 지역구의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바로 앞둔 지난해 6월 11일 당시 김 후보의 선거 홍보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사항 중 하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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