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저지른 업체 30년째 지정…일부 축산업자 유착 의혹 제기
시 "법적인 문제 없다" 일축

대구시가 수십 년 동안 한 업체를 축산물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에 알려지면서 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 종사자 일부가 불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청원서와 진정서를 넣었음에도 관련 제도 개선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적폐’라는 주장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13일 대구시와 축산업계 종사자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28일 시로부터 농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지정했고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축산업계 종사자들은 1981년 시가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지정을 처음으로 개설한 이후 30년이 넘도록 A업체 외 다른 업체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의 부재를 지적했다.

게다가 과거 위법행위를 저지른 A업체가 최근 시로부터 다시 법인 지정을 받으면서 축산업계에서는 시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후문마저 나돌고 있다.

A업체는 앞서 지난 2015년 7월 도축과정에서 소고기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소속 도축장 작업자 등 3명이 구속되고 현장 책임자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된 전례가 있다. 이들은 2009년부터 6년여 동안 5억60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 관계자 B씨는 “A업체 대표가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올해 또 지정한 시는 민사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A업체만 법인으로 계속 지정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시와 A업체의 조직적 결탁 의혹이 너무 짙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는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부추기는 부당한 조항이다”며 “행정당국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이번 재지정도 관련 조례 등 법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을 벗어나서 행정을 집행할 수 없다”며 “법상 선점업체가 기득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공모를 하지 못한 것이지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에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A업체는 기술력과 시설이 기반이 됐고 그동안 시설을 보수해 개선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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