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9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결정·공시한 김천지역 4090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은 4.94%로 전국 9.42%, 경북 6.8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순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의 경우 구미시(2.17%), 포항 북구(3.65%)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알리미 또는 김천시청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계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장귀희 김천시 열린민원실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김천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