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골동품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4일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경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을 팔아 1주일 후에 갚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4월 22일께 B씨에게 “보유하고 있는 고려 시대 청동 보병을 전남의 한 주지에게 팔아서 3억 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청동 보병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8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독촉한 C씨에게 이 청동 보병을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8월 26일께 B씨에게 “8000만 원만 빌려주면 전남의 사찰에 둔 청동 보병 판매대금을 빨리 받아주겠다”고 속여 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합의까지 한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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