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나머지 3명은 벌금 300만원
자동차 레이싱 모임 회원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 새벽 0시 15분께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가속해 도착지에 먼저 도착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을 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경주를 할 때는 제한속도(시속 8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80∼200㎞ 속도로 몰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 경주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