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이사장 "겸업금지 위반" 주장…이의 신청 수용땐 재선거 위기

영양새마을금고.
영양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대의원 자격 시비에 휘말리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영양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의원 111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영양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56표를 득한 N 후보가 52표를 얻은 현 K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K 이사장이 15일 영양군새마을금고선거관리위원에 이사장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칫 N 후보의 당선이 무효화 돼 재선거를 치를 위기에 처했다.

K 이사장은 이의 신청서에서 지난 2014년 11일 10일 개정된 대의원선거 규약에 대리 접수된 대의원에게는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선거에 9명이 대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의원 선거 규약에 대의원 후보 등록 시 해당자에 한해 비경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에 투표를 참여한 3명은 보험이 직업으로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고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K 이사장은 “2017년 9월 28일 대법원에서 2016년 열린 충북 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2명의 대의원이 경쟁 관계인 타 보험회사 생활설계사임이 확인되면서 ‘겸업 금지’ 조항에 해당해 무효 판결이 났다”며 “이번 선거에서 무려 12명이나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등 대의원 선거 규약 위반이 많은 만큼 8일 열린 선거는 무효일 소지가 많은 만큼 재선거가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새마을금고는 출자회원 1400여 명, 일반회원 3300여 명 등 47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자산은 320억여 원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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