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쟁 관계 학원 영업을 방해하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장과 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조직폭력배 동원해 경쟁 관계 학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영업방해 등)로 학원장 A(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 B(28)씨 징역 8월, C(21)씨에게 징역 6월, D(21)씨 등 9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 등이 내려졌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가 인근에 경쟁학원을 차리자 B씨에게 경쟁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교사했고, B씨 등 11명은 지난 8월말부터 한달여간 경쟁학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문신을 보여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쟁 학원의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선량한 시민, 특히 나이 어린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압적인 행태를 취하며 그 영업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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