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마트에서 삼겹살을 훔친 혐의(사기, 절도)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4시께 대구수목원 앞에서 택시에 타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한 뒤 동구 율하동까지 택시비 2만7000원 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의 한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삼겹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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