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도의원, 농식품 유통 혁명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 이수경 도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식품 유통부문 강화 등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 농업환경과 농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부터 설립·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목적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수경(성주·자유한국당)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경북 농식품의 유통 혁신을 주도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설치 등 농식품 유통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됐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경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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