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올해 3월 중으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조례’를 제정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올해 4000대(64억 원)를,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022년까지 1만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량 구입 비는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 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경로당 1497개 소와 어린이집 1181개 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으며 올해부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만3000명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3매 보급 한다.

미세 먼지 특별법 규정에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 먼지 발생 억제 강화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게 된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지속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갖추고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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