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는 18일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경북도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오후 5시 기준)하면 이튿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관련 시설의 가동조정과 차량 2부제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 임직원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메시지를 발송, 날짜별 홀·짝수에 따라 차량 운행도 2부제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달 25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