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접수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은 4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에서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1998~2000년까지, 밭농업직접직불금은 2012~2014년까지 각각 논·밭농업에 종사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와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이상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은 107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80만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밭 고정 직불금으로 ㏊당 평균 55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은 7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2만원이다

또한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죽장면 두마리 등 20개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당 65만원이다

다만 논 또는 밭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2018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김선묵 북구 산업과장은 “농가 편의를 위해 흥해읍에는 3월 11~12일, 14~15일, 18~20일까지 총 7일 동안 읍사무소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공동접수 받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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