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다른 사망자 1명은 제외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피해자들이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달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시민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상 대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이 포함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에 화재가 포함된 만큼 시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망자와 후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단순 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자살이나 방화 당사자가 숨진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화재 사망자 중 1명의 주소지가 포항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도 제외될 전망이다.

사망자는 2000만 원, 후유 장애가 발생한 피해자는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망자는 법정 상속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시가 아닌 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소지가 대구가 아닌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 1명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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