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 중구 포정동 한 7층 규모 사우나 건물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가 주민과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줄였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2명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안전시설 관련 제도가 미비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7시 11분께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당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은 73명이다.

불이 난 건물은 5층부터 7층까지 주거지로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 다행히 주민들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옥상으로 대피, 질식 가능성을 낮춘 것이 대형 피해를 막은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아침 시간에 화재가 발생, 비교적 도로가 혼잡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빨라 진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진 것도 더 큰 피해를 막았다.

그런데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오점으로 남고 있다.

제도 미비가 이번에도 아까운 목숨을 잃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 1980년 7월 사용승인이 떨어진 7층짜리 주상복합이다. 30년 이상 된 건물로 건축 당시 판매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아 3층으로 지어졌으며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7층으로 확장된 이후에도 스프링클러를 전 층에 설치해 할 의무조항이 없다. 결국 최초 불이 난 4층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첫 화재 발생 당시 1차 저지가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안전 진단 등 점검도 소방 등 공공기관이 아닌 상가 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체 진행해 왔다. 해당 구청에서 1년에 1번씩 점검을 하지만 외관 정도만 점검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자체 점검조차 소방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워낙 노후화 된 건물로 소방시설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의무 규정이 노후 건축물의 경우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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