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19분만에 큰불 진화했지만 스프링쿨러 미설치 등 피해 키워
경찰·소방 당국 합동감식반 구성, 정확한 화재 원인 등 조사 나서

19일 오전 7시 11분께 불이 난 대구시 중구 포정동 한 사우나 건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등 소방당국이 발화추정지점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나 상가 이용객부터 입주민까지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행정 당국은 수많은 인재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관련 대책을 파악 중이다.

불은 19일 오전 7시 11분께 중구 포정동 주상복합건물(7층 규모) 4층 대보사우나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대보사우나 구둣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52대와 인력 145명을 투입, 화재 신고 19분 만에 큰불을 잡았다.

오전 8시 23분에는 뜨거운 열기가 옥상에 있던 임시 건물을 그을리면서 연기가 발생했고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 헬기를 추가로 동원해 30여 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화재 진압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벌어진 현장 수색에서는 이모(64·포항) 씨와 박모(74·대구 중구) 씨가 4층 목욕탕 탈의실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 건물 내부를 가득 메운 연기가 치솟으면서 상가 이용객과 5∼7층에 거주하는 입주민까지 7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화마를 겪었다.

이 중 골절, 화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 71명이 가까운 병원 12곳으로 나눠 후송됐고 일부는 인근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불이 난 건물은 1980년 7월 사용승인을 받은 곳으로 지은 지 40년이 된 낡은 건물이다. 건물 3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나 4∼7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탓이다.

불이 시작된 4층 사우나가 다른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관련 사항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경기 김포시을)은 불이 난 사우나는 건축법상 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백화점·아파트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4층뿐만 아니라 3층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받았다”며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나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할 수사본부를 꾸렸다. 중부경찰서는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2개팀과 중부경찰서 형사팀 3개 팀 등 53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감식반을 꾸려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건물 4층 배전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으로 합동감식반을 꾸렸다”며 “화재 현장에 투입돼 감식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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