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고…반성 기미도 없어"
피해자 친구들, 반박 국민청원 올려

후배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자 피해자 친구들이‘반박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친구를 하늘로 보낸 평범한 학생들’이라는 청원인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너무 밝고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친구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며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해 정신을 잃은 친구를 강간했고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었으면서도 친구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임에도 오늘 법원이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썻다.

청원인은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가해자의 SNS에는 ‘이틀 뒤에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오겠다’ 는 등의 자신의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남겼다”며 “피해자 친구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빠져 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살아있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을 하게 됐다” 며 “피해자는 혼자 쓰러져 성폭행 당하는 순간에도 살아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토해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썼다.

청원인은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자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다. 다시 재판을 열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국민청원은 현재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과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치사의 경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예측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들이 모텔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으로 옮길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술 마신 후 숨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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