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찬조금'도 안돼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후보 등록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경북일보와 경북도선관위와 공동으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시리즈로 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법에 대해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 기간은 어떻게 될까?

후보자나(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로 조합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기간에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힐 수 없다.

만약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제공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 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제공 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하더라도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공정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되지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난다.

선거법 위반을 한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포상금 지급 범위가 1억 원이었으나, 위탁 선거법 규칙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3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