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가까워 지면서 전국에서 위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상주축협의 경우 금품 살포 출마예정자가 구속되고 100여 명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지역에서는 ‘돈 선거 망령이 도졌다’며 민심까지 뒤숭숭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를 받고 받게 될 과태료 걱정과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만약 부정한 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 50배를 물어야 한다. 상주축협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상주축협의 과태료 폭탄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상주축협 조합원들은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판이다.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확인 되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런데도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사서 조합원 8명에게 1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3명에게 각각 7만~10만 원씩 모두 127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지난달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금품 수수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서 ‘돈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광주 광산구 한 조합장 예정자의 금품 살포 행위를 적발하고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선처하는 자수 기간을 21일로 했다. 이는 조합원 7명이 50만 원씩 모두 350만 원을 받았다고 실토했기 때문이다. 금품을 살포한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7일, 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후보 중 처음으로 구속 됐다.

선관위가 이런 금품 수수 관행을 끊으려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기존 최고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했다. 선관위는 광주의 최초 자수자 4명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했다. 최초 신고자와 증거 수집에 힘쓴 사람은 3000만 원씩, 나머지는 2000만 원씩 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18일 현재 1억36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7명에게 지급됐다.

조합장 선거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연고주의가 작용하고 있어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또 현직 조합장의 경우 막강한 권한으로 부정과 혼탁 선거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의 참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조합원 스스로 조합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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