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 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구미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