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전 포항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강경호 부장판사)는 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포항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B씨와 건축사무소 대표 C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내용과 이득액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 전 시의원과 조경업체 대표 B씨는 계획관리지역인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사 인근 임야 3185㎡를 매입해 속칭 ‘무인텔’이라는 숙박시설을 건축해 타인에게 매도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개발면적이 바닥면적 660㎡로 제한돼 이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건축사무소 대표 C씨와 공모해 면적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660㎡ 이하로 숙박업소를 건축하겠다는 1차 허가신청을 한 다음 순차적으로 1차 허가 신청지 외 토지에 같은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임야를 개발하기로 계획했고, C씨도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주고 허가신청을 대행해주기로 했다.

실제 2015년 9월 공모한 방법대로 포항시 건축허가과에 해당 산지 중 일부인 1795㎡에 대해 B씨 명의로 숙박업소 건축허가를 받은 데 이어 12월에도 나머지 임야 1390㎡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하나의 숙박시설로 볼 수 있는 2개의 건축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순차적인 건축허가를 받은 셈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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