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1일 오후 2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J씨에 대해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죄는 인정되지만 J씨는 공직생활에 충실한 점과 P씨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모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신분상 큰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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