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포 6개월 지나도 단속·처벌 조례 못 만들어
경유차 40% 운행제한 대상…조기폐차 등 지원책 절실

경북도의 조례 미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반쪽짜리 특별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 기준치(50㎍/㎥)을 넘어서면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핵심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비롯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또는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다양한 저감 조치가 이뤄진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자동차를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경북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24만8918대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경북 경유차 수(65만6366대)의 37.9%로 10대 중 4대가량이 운행 제한 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 근거가 담긴 조례를 마련하지 못했다.

운행 단속은 주로 CCTV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를 위한 장비와 인력에 필요한 예산도 구체화 된 바 없는 상황이다.

또, 경북도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도가 조기 폐차를 위해 배정한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2017년에 들어서야 905대(14억4800만원)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3965대(63억4400만원)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올해 경북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배정한 예산인 506억6000만원 중 12%에 불과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근거리에 집중돼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와 유동인구와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는 비례한다”며 “큰 도시일수록 일시적인 노후차량 운행 제한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된 조례는 오는 6월쯤 발의해 올해 안에 제정이 완료됐을 경우, 2020년에 들어서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약 2달 동안 경북지역에는 13차례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다가오는 봄철에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7 두께인 10μm 이하로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으로 침입한다.

이후 면역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때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염과 천식 등이 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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