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계획·기준 등 마련

▲ 김응숙 의원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김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응숙 김천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김천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김천에 유일하게 있던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은 후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김천의료원이 분만과 산후조리원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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