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계획·기준 등 마련
김응숙 김천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김천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김천에 유일하게 있던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은 후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김천의료원이 분만과 산후조리원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