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생활안정 등 보장

▲ 전계숙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김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전계숙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자유한국당, 자산동·지좌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봤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을 포함한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이라며“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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