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36개원 내달 1일부터 도입···시정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255개 유치원 중 36개원이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은 곧바로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점차 확대해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적용받는다.

만약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구는 36개가 적용대상인 가운데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1개 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부터 대구시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한 공문을 해당 유치원에 내려보냈다.

시 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결정에 지역 유치원은 큰 동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관망하는 유치원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도입 하려 해도 다른 유치원을 의식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예고 된 만큼 지역 유치원의 거부 움직임 등 특별한 반응은 아직 없다”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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