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24명 입건 수사…금품 건넨 혐의 22명 최다
전담수사반 운영·강력 대처

3월 13일로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24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선거를 16일 남겨둔 25일 현재 모두 24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88%(22명)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가 8%(2명)로 나타났다.

실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구속했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제한 기잔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 10만 원씩 제공하고 부녀회 행사에 20만 원을 찬조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사정이 이렇자 검찰은 26~27일 후보자 등록 후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금품선거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수사 대상 선거범죄로 정했고,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배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투표권을 가지는 조합원이 평균 2000명 정도로 한정돼 있어 금품 살포나 후보자 매수행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별 전담검사제와 전담수사반을 운영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194명을 입건(15명 구속)해 139명을 기소했다. 금품선거 사범이 113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선거 사범 36명(18.6%), 사전선거운동 사범 37명(19%) 순으로 나타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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