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지난 1월 21일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로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던 월성3호기(오른쪽)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2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1일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던 월성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 2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간 원자로냉각재를 순환하는 펌프로, 월성3호기는 이날 총 4대의 펌프 중 1대가 정지했다.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서지 커패시터’(이하 SC) 손상에 따라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돼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1번 펌프의 차단기 개폐 등으로 발생하는 Surge(순간적인 과도전압)를 흡수해 전동기를 보호하는 ‘서지 커패시터’ 손상으로 인해 전선이 대지와 접촉하는 사고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인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했다는 것.

원안위는 SC 분해점검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돼 손상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원안위는 한수원이 고리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2015년 9월)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연으로 SC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음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지 과정 중 1, 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진화됐음을 확인했으며,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음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됐고,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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