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36대 3079건 적발…등화장치설치 위반 77% '최다'

경북·대구 지역에서 자동차를 불법개조한 사례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경북·대구 지역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한 불법개조자동차 단속 결과, 차량 총 836대에서 총 3079건의 불법개조가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대구는 2010건, 경북은 1069건이다. 대구에서 적발된 불법개조 건수가 경북의 불법개조 건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항목을 살펴보면, 불법 등화장치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이 2377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개조가 412건(13.4%), 번호판 식별 불가 등 등록번호판 위반이 281건(9.1%)으로 조사됐다.

대형화물차의 과속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차량 50대(사업용화물차 21대, 덤프트럭 29대)도 단속됐다.

불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곽 일 공단 본부장은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개조한 자동차를 근절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이와 함께 휴게 시간 준수 여부, 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확인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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