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연하장 발송이 가능함에도 지난 1월 말 지역 농협 조합원 1만1589명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우편으로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연하장을 발송한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1만2474명과 비교해 9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률에는 후보자등록마감 기준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정해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조합원들은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