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 시 도 공동으로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3개월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올해 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관 부처는 물론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주요 추진사항은 관련 법령개정으로 확정되며, 주 내용은 ‘주민주권 구현’,‘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