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5일 지난해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 시 도 공동으로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3개월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올해 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관 부처는 물론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주요 추진사항은 관련 법령개정으로 확정되며, 주 내용은 ‘주민주권 구현’,‘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등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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