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지난 18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으며, 시는 22일 지역 내 7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3월 1일 0시부터 시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6년 동안 동결해 왔으나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내역은 기본료가 500원 오르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줄었다. 15㎞/h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안동시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자율조정이 가능한 구간 할증요금(4~7㎞ 구간 134m당 200원, 7㎞ 이상 134m당 150원)은 현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심야(0시에서 04시)와 시계(市界) 할증은 현행 20% 할증을 적용하되, 도청 신도시의 안동 지역과 예천군 호명면은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계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만큼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